孫子兵法 (12) 始計篇(시계편)
勢者는 因利而制權也니라.
勢者는 因利而制權也니라.
(세자 인리이제권야)
❏直譯(직역)
세(勢) 는(者) 이(利)로 인(因)하여 서(而) 권(權)을 제어(制)하는 것이다(也).
❏字解
◦權(권): 권세(權勢), 권력(權力), 유리한 형세(形勢), 저울, 저울추(錘), 방편(方便), 임기응변(臨機應變)등 곧 사물의 경중을 저울 하는 일.
◦制權(제권):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것. 먼저 적을 공격하거나 적보다 유리한 위치에 先制(선제)할 수 있는 권한,
❏解說)
세(勢)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화(變化)되는 형세(形勢)를 따라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상응(相應)하는 조치(措置)를 취(取)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전술(戰術)이나 다른 교묘(巧妙)한 권변(權變)의 유리한 방도를 만드는 것이다.
유학에서도 인기응변을 말하는 ‘권도(權道)’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제나라의 순우곤(淳于髡)이 남자와 여자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禮)입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예라고 답하였다.
순우곤이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으로 끌어 당겨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냥이나 이리입니다.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은 것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진 것을 손으로 건져 주는 것은 권도(權道)입니다.”라고 말 할 때 권도라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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