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 定
*것 소(戶-8, 7급)
*정할 정(宀-8, 6급)
대장부가 평생 한 일에 대한 평가는 언제 정해질까? 답은 뒤에 알아보고 우선 ‘所定’이란 두 글자를 속속들이 잘 살펴보자.
所자는 ‘나무를 베는 소리’(the sound of cutting a tree)가 본뜻이었으니 ‘도끼 근’(斤)이 의미요소로 쓰였고, 戶(지게 호)는 발음요소라는 설이 있는데 음 차이가 큰 편이다. ‘장소’(place)나 ‘바’(something) 등을 뜻하기도 한다.
定자는 ‘집 면’(宀)과 ‘바를 정’(正)이 합쳐진 것이었는데, 正의 모양이 약간 달라졌다. 이 경우의 正은 의미와 발음을 겸하는 요소다.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온 모습과 관련이 있으니 ‘편안히 쉬다’(take a rest)가 본뜻이다. 후에 ‘정하다’(determine)는 뜻으로도 쓰였다.
所定은 ‘정(定)한 어떤 것[所]’, ‘정해진 바’를 이른다. 모두(冒頭)의 문제에 대하여 당나라 시인 두보(712-770)는 이런 답을 제시하였다. 반대 의견이 없을 듯! 귀천(歸天)을 염두에 두어야 삶이 더욱 충실해진다.
“대장부는 관 뚜껑이 덮인 뒤에야
그에 대한 평가가 비로소 정해진다.”
丈夫蓋棺事始定.
장부개관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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