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렇구나

[사설] 尹 정부가 무는 文 정부 불법 소송비

bindol 2022. 5. 7. 04:11

[사설] 尹 정부가 무는 文 정부 불법 소송비

조선일보
입력 2022.05.06 03:22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소송에서 이긴 데 이어 소송비를 물어내라는 재판에서도 이겼다. /고운호기자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소송 비용을 물어내라는 재판에서도 이겼다. 문 대통령이 강 전 이사에게 변호사 비용 일부 등 1214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문 정부가 그를 KBS 이사회에서 쫓아내려 한 것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것이다.

 

강 전 이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1214만원은 소액에 불과하다. 문 정권은 야당 추천인인 그의 흠을 잡아내려 집단적 폭력을 가했다. 친정권 노조의 감사 요구에 감사원은 ‘2500원 김밥집’ 법인 카드 내역까지 뒤졌다. 방통위는 사용액이 더 큰 이사는 놔두고 강 전 이사 해임 건의안만 올렸고 문 대통령은 바로 재가했다. 노조는 그가 재직하는 대학을 찾아가 고성능 스피커로 난장판을 만들고, 이웃 주민에게 ‘가족이 법인 카드를 쓰지 않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 개인을 떼 지어 짓밟은 것이다.

 

강 전 이사는 20건의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은 재판장이 세 번 바뀌고 그의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왔다. 1·2심 모두 문 대통령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 대통령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는 의미다. 강 전 이사는 소송 과정에서 “심신은 황폐화되고 일상적 삶은 허물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송비 재판에서 이겼지만 문 대통령 임기 내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불복으로 해임 취소 재판이 장기화된 데다 소송비 신청 재판도 7개월이 걸리면서 퇴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소송비 신청은 ‘대통령 직무’를 이유로 한 소송이어서 문 대통령 개인이 퇴임 후 물어내지도 않는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 예산으로 줘야 할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부당 행위 청구서인데 새 대통령 이름으로 물어야 한다. 또 어디서 문 정권의 청구서가 날아들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