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는 생활안전과, 현장 출동은 경비과가 각각 담당하던 운영체계를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통합했다. 시도경찰청에 24시간 긴급 신고를 접수하는 112종합상황실을 만들었고, 신고 내용은 전자시스템으로 일선으로 하달했다. 112 신고는 자동 녹음된다. 다만 텍스트 변환은 하지 않는다. 신고자 측이 방문하면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지만 녹취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접수된 이태원 참사 관련 11건의 112 녹취록이 1일 공개됐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듣고 임의로 발췌 정리한 것이다. 녹취록 전문이 아닌 녹취 요약본인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참사 4시간 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커졌다. 문제는 전체 녹음 파일 내용은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녹취록에 ‘비명소리’로 적힌 부분을 육성으로 듣게 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과거 20개가 넘었던 위급 상황 신고 전화 창구는 지금은 경찰과 소방(119), 민원상담(110) 등 3곳으로 통합됐다. 경찰과 소방은 시스템도 연계되어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11건의 신고 중 2건을 경찰은 소방에도 전달했다. 112 녹취록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날의 상황을 복원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들을 모아 참사의 원인이라는 진실에 최대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