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원이 불허하면서 재판은 진행됐지만 놀라운 일이다. 재판 연기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자회견'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일반 국민은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출신인 최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 대우를 해달라며 "(재판 연기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재판보다)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의 상전이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청와대 불법 혐의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법원까지 아래로 보는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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