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聞column

[사설] "기자회견 있으니 재판 그만" 실세 의원의 안하무인

bindol 2020. 6. 3. 06:00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법원이 불허하면서 재판은 진행됐지만 놀라운 일이다. 재판 연기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기자회견'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 일반 국민은 판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 변호사 출신인 최씨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별 대우를 해달라며 "(재판 연기 불허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에게 (내)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재판보다) 더 빠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의 상전이다. 청와대 비서관 시절 청와대 불법 혐의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되자 법원까지 아래로 보는 듯하다.

최씨는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경찰이 보낸 참고인 서면 조사서를 백지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위세를 부린 것이다.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도 50일을 사퇴하지 않고 버티더니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했다. 판사에게 선거에서 여당이 이겼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최씨는 검찰·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를 지망했다고 한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함께하자'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의 안하무인 행태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3/2020060300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