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字文 工夫

稅熟貢新 勸賞黜陟

bindol 2020. 11. 14. 05:53

84. 稅熟貢新 勸賞黜陟

 

本文

稅熟貢新 勸賞黜陟 세숙공신 권상출척

세금은 익은 곡식 공물은 햇곡식 세금따라 상도 주고 내쫓기도 하였다.

 

訓音

구실 세 익을 숙 바칠 공 새 신

권할 권 상줄 상 내칠 출 오를 척

 

解說

이번 장에서는 나라에 바치는 조세(租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옛날에는 농업국가이기에 농사를 권면(勸勉)하고 새로 수확한 곡물로 세금을 내게 하였고, ()이나 종묘(宗廟)에 바칠 공물(貢物)은 새로 추수한 햇곡식 과일 등으로 헌상(獻上)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금을 잘 거두어 들이면 담당관리관은 상을 주어 표창하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담당관은 삭탈관직시켜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세숙공신 권상출척(稅熟貢新 勸賞黜陟)의 대강입니다.

세숙공신(稅熟貢新) 세금은 익은 곡식 공물은 햇곡식

()는 화() + ()의 형성자(形聲字), '()''빠지다'의 뜻입니다. 자기의 한 해 수확 중에서 빠져나가는 곡류(穀類)의 뜻에서, '조세(租稅)'의 뜻을 나타냅니다.

()은 화() + ()의 형성자(形聲字), '()''잘 익히다'의 뜻인데,이 숙()자가 의문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를 붙여 구별하였습니다.

()은 패() + ()의 형성자(形聲字), '()''()'과 통하여, '바치다'의 뜻이고, '()''화재(貨財)'의 뜻입니다. 화재(貨財)를 바치다의 뜻에서, 곡물 따위를 '바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은 근() + () + ()의 형성자(形聲字), '()''베다'의 뜻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어[] 장작으로 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섶나무 신()'의 원자(原字)입니다. 벤 단면이 선명한 데서 파생하여, '새롭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 이를 회의(會意)형성자(形聲字)로 보아, 살아 서 있는 나무를 베낸 것은 새 것이라는 생각에서 '새롭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세숙공신(稅熟貢新)은 나라에 바치는 조세(租稅) 즉 세금은 익은 곡식으로 내고, 공물(貢物) 즉 제물(祭物)은 햇곡식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세숙(稅熟)에서 세()'조세(租稅)'를 말하고, ()'익는다'는 뜻이니, 세숙(稅熟)은 익은 곡식으로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잘 여문 곡식에 과세(課稅)하고 그런 곡식으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공신(貢新)에서 공()은 공상야(貢上也)라 했으니 '바치는 것'을 말하고, ()'새롭다, 새것, 햇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신(貢新)'새것을 바친다. 햇것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햇곡식을 바친다, 새로 추수(秋收)한 곡식을 헌상(獻上)한다는'는 뜻입니다.

이 뜻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세숙공신(稅熟貢神)은 조세로 낼 곡식은 잘 익은 여문 곡식으로 내고, ()이나 종묘(宗廟)에 바칠 공물(貢物)은 새로 추수한 햇곡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공전(公田)의 묘() 당 세곡(稅穀)은 잘 여문 곡()은 두 말로 치고 중간 곡()은 한 말로 쳤는데 공적(公的) 세곡(稅穀)을 먼저 낸 후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였다.

古昔公田 上熟畝稅 二升 中熟畝稅 一升 公稅先貢然後 薦新宗廟也

고석공전 상숙묘세 이승 중숙묘세 일승 공세선공연후 천신종묘야

()는 지적(地積)의 단위로, ()나라는 사방 6척을 보()라 하고, 100()'1()'라 했고, ()나라 때는 240()'1()'라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에 따랐다고 합니다. 현대는 약 1001()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신(薦新)이란 시절(時節)에 새로 나온 곡식이나 과실을 먼저 신()에게 올리는 일을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먼저 내고 종묘에 바칠 곡식은 햇곡식으로 올려 정성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영은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자면 합당한 조세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세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통치자는 머리를 싸매고 골몰했을 것입니다. 만약 조세가 과하면 조세저항을 불러와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농업이 산업의 주류를 이루었기에 농정(農政)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맹자(孟子)》『등문공장구상(藤文公章句上)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하후씨오십이공 은인칠십이조 주인백무이철 기실개십일야

徹者徹也 助者藉也 철자철야 조자차야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용자왈 치지막선어조 막불선어공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공자교수세지중이위상 낙세립미낭려 다취지이불위학 즉과취지

凶年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흉년분기전이부족 즉필취영언

"하후씨(夏后氏)50()를 경작시키고서 공법(貢法)을 실시하였고,

()나라 사람들은 70()를 경작시키고서 조법(助法)을 실시하였고,

()나라 사람들은 100()를 경작시키고서 철법(徹法)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상 모두 1/10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은 받아 간다는 뜻이고, ()는 빌려 간다 뜻입니다.

용자(龍子)가 말하기를,

'농사 짓는 땅을 다스리는 데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은 없고

공법(貢法)보다 나쁜 것은 없다.'

공법(貢法)이란 여러 해에 걸친 소출을 따져 일정한 납부규정을 삼는 것입니다.

풍년에는 곡식이 널려 있어 많이 받아 간다고 해도 포학한 것이 되지 않는데 그럴 때도 적게 받아 가고, 흉년에는 수확량이 밭에 거름하기도 부족할 정도인데 반드시 정한 양을 채워 받아 갑니다."

공법(貢法)은 여러 해에 걸친 소출을 평균 내어 납부기준을 삼아 풍흉(豊凶)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조법(助法)은 공전(公田)을 두어 백성들이 함께 농사를 지어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세법이고, 철법(徹法)은 백성들이 함께 논밭을 경작하여 균등하게 나눈 후 그 나눈 수확물의 일정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입니다.

맹자는 조법(助法)을 바탕으로 한 정전제(井田制)를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900()의 땅을 우물 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8가구가 100묘씩 경작하고, 중앙의 100묘의 땅은 공전(公田)으로 두어 8가구가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량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적절히 거두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누구든 뭐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적재적소에 여법하게 쓰여지면 국민의 복지향상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저항으로 이루어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숙공신(稅熟貢新)을 통하여 고대의 세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공정한 세금 ,적절한 운용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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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熟貢新 勸賞黜陟

 

【本文】 稅熟貢新 勸賞黜陟 세숙공신 권상출척

세금은 익은 곡식 공물은 햇곡식 세금따라 상도 주고 내쫓기도 하였다.

 

【解說】

지난 번에는 조세문제(租稅問題)를 다룬 세숙공신(稅熟貢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엔 권상출척(勸賞黜陟)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권상출척(勸賞黜陟) 세금따라 상도 주고 내쫓기도 하였다.

권(勸)은 력(力) + 관(雚)의 형성자(形聲字)로, '관(雚)'은 '원(援)'과 통하여,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다', '권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설문(說文)》에 권면야(勸勉也)라 했으니 '힘쓴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상(賞)은 패(貝) + 상(尙)의 형성자(形聲字)로, '상(尙)'은 '당(當)'과 통하여, '...에 알맞다, 상당하다'의 뜻입니다. 공적에 상당하는 '재화(財貨), 상(賞), 칭찬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상유공야(賞有功也)라 했으니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꽃을 감상하다'라는 뜻의 상련(賞蓮)처럼 '완상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출(黜)은 흑(黑) + 출(出)의 형성자(形聲字)로, '출(出)'은 '내다'의 뜻이고, '흑(黑)'은 형벌로서의 자자(刺字)의 뜻이니, 출(黜)은 '벌을 주어 쫓아내다, 물리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척(陟)은 부(阝.阜) + 보(步)의 회의자(會意字)로, 부(阝.阜)는 단(段)을 이루고 있는 고지의 상형(象形)이고, 보(步)는 '걷다'의 뜻입니다. '언덕을 오르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르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권상출척(勸賞黜陟)에서 권(勸)은 권면야(勸勉也)라 했으니 '힘쓴다'는 뜻이고, 상(賞)은 상유공야(賞有功也)라 했으니 '공(功)이 있는 자에게 상(賞)을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권상(勸賞)은 '권면(勸勉)하여 상(賞)을 준다'는 뜻입니다.

출(黜)은 '벌을 주어 쫓아내다, 물리치다'의 뜻이고, 척(陟)은 '오르다, 올리다'의 뜻이니, 출척(黜陟)은 관직을 혹은 떨어뜨리고 혹은 올림을 말합니다. 즉 무능한 사람은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함을 말합니다. 같은 뜻으로 출승(黜升)이라고도 합니다.

권상출척(勸賞黜陟)은 관리들이 농사를 권면(勸勉)하여 농사를 잘 지어 세금과 공납을 잘 하면 군주(君主)는 담당관에게 상을 주거나 관직(官職)를 높여 주어 포상(褒賞)하기도 하고, 그 성적이 좋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 벌(罰)을 주거나 관직(官職)를 낮추거나 삭탈관직(削奪官職)하여 내쫓기도 하였다는 뜻입니다.

《서경(書經)》ㆍ『우서(禹書)』ㆍ「순전(舜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三載에 考績하시고 三考에 黜陟幽明하시니 庶績咸熙하고 分北三苗하니라.

삼재 고적 삼고 출척유명 서적함희 분배삼묘

舜生三十에 徵庸하시고 三十在位하시며 五十載陟方乃死하시니라.

순생삼십 징용 삼십재위 오십재척방내사

순임금은 3년마다 한 번씩 그 공적(功績)을 고찰(考察)하시고, 세 번 고찰하신 끝에 치리(治理)에 어두운 관리는 내쫓고 명철한 관리는 승진시키니,

모든 공적이 다 빛났으며, 삼묘족(三苗族)은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다.

순임금은 태어나신 지 30년 만에 벼슬길에 올라 30년간 섭정으로 계셨으며, 50년 만에 제후국의 순행길에 오르셨다가 돌아가셨다.」

앞서 「순전(舜典)」을 읽어 보면,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의 뒤를 이어 제위(帝位)에 오른 후 12주(州)의 목사(牧使)들과 의논하여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정치의 중심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멀리 변방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가까이 있는 자들도 자연히 안정되는 것이다.

제후들은 덕과 신의를 두터히 하여, 백성의 좋은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간사한 자를 물리쳐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사방의 이민족들도 다같이 와서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재를 등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순임금은 안으로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관리들을 두고 밖으로는 주목(州牧)을 두어 천하를 다스리면서 3년마다 공적을 고찰하고 이러기를 세 번 더한 끝에 훌륭한 업적을 쌓은 관리는 관직을 높여 주고, 무능한 관리는 직위를 박탈하여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벌을 분명히 하니 관리들이 자기의 직무에 만전을 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출척유명(黜陟幽明)이란 말이 나옵니다. 천자문의 출척(黜陟)은 여기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출척유명(黜陟幽明)이란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우열(優劣)에 따라 벼슬을 승진(昇進)시키거나 삭탈(削奪)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치리(治理)에 밝아 우수한 공적을 쌓은 사람은 벼슬을 올려 주고, 무능하여 직무수행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관직을 박탈시켰다는 뜻입니다.

출척유명(黜陟幽明)과 비슷한 말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꼭 벌을 주어 상벌의 규정을 명확히 하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충실히 하게 되니 오늘날에도 권상출척(勸賞黜陟)은 관기(官紀)를 숙정(肅正)하는 기능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숙공신(稅熟貢新) 권상출척(勸賞黜陟)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 위해서는 조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세금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국가는 공정한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직무 내지는 임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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