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利
*저울추 권(木-22, 5급)
*이로울 리(刀-7, 7급)
‘모든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생명, 자유,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의 ‘권리’는? ①權利 ②勸利 ③權吏 ④權力. ‘權利’에 대해 차근차근 따져 보자.
權자는 본래, 노란 꽃이 피는 ‘黃華木’(황화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으니, ‘나무 목’(木)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雚(황새 관)이 발음요소였음은 勸(권할 권)도 마찬가지다. ‘저울추’(weight) ‘권리’(right) ‘권세’(power) 등으로도 쓰인다.
利자는 벼[禾]를 벨 수 있을 만큼 칼[刀=刂]이 ‘날카롭다’(sharp-edged)가 본래 의미이다. ‘이롭다’(profitable) ‘쓸모’(usefulness) ‘순조롭다’(smooth) 등으로도 쓰인다.
權利는 ‘권세(權勢)와 이익(利益)’이 속뜻인데, 법률적으로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이른다.
옛말에 이르길, ‘권력과 이득을 보고 모여든 자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멀어진다.’
(以權利合者 이권이합자, 權利盡而交疏 권리진이교소 - ‘史記’).
▶全廣鎭․성균관대 중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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