懲 役
*혼날 징(心-19, 3급)
*부릴 역(彳-7, 3급)
‘그는 징역을 살면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의 ‘징역’은? ①徵役 ②懲役 ③懲疫 ④徵役. ‘懲役’이란 두 한자의 속에 담긴 뜻을 야금야금 뜯어보자.
懲자는 ‘나무라다’(scold; blame)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마음 심’(心)이 의미요소로 쓰인 것은 웬 까닭일까? 마음을 달리 먹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라는 일이 많았기 때문일 듯. 徵(부를 징)은 발음요소로 뜻과는 무관하다.
役자가 본래는 ‘사람 인’(亻)과 ‘창 수’(殳)가 합쳐진 것이었다. 즉 무기를 들고 강제로 동원된 일꾼을 부리는 모습이다[篆書 서체에서 亻(인)이 彳(척)으로 잘못 변화됐음]. 백성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던 당시의 부역 제도가 반영된 글자다. ‘부리다’(employ) ‘일’(task) 등의 뜻으로 쓰인다.
懲役은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고 징계(懲戒)의 수단으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벌’을 이른다.
형벌이 공평해야함을 약 2,500 년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 형법을 다루는 검사, 판사, 변호사에게는 금보다 더 보배로운 말이다.
“같은 죄에 벌이 다르면, 형벌이 아니다.” (同罪異罰 동죄이벌, 非刑也 비형야- ‘左傳좌전’). 그럼 뭘까? ......?
▶全廣鎭․성균관대 중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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