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단어

[오늘의 단어] 사·보임

bindol 2021. 12. 17. 04:28

 

[오늘의 단어] 사·보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팩스로 제출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위원 사·보임(辭·補任)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날 오전 '사·보임'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습니다. 사·보임은 어떤 뜻일까요.

사·보임은 자리를 그만둔다는 '사임(辭任)'과 자리를 맡는다는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는 '교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보임은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돼 있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죠.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일반적으로 2년 임기로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활동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상임위나 특위를 옮기게 되는데, 이럴 때 '사·보임'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법 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특위 상임위원은 원대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 의장은 이런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사·보임을 허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보임이 적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임'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은 본인 뜻과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으니 '해임(解任)' 아니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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