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字文 工夫

何遵約法 韓弊煩刑

bindol 2020. 11. 13. 15:52

何遵約法 韓弊煩刑

 

本文

何遵約法 韓弊煩刑 하준약법 한폐번형

蕭何劉邦約法三章 遵守하고

韓非煩刑으로 弊害를 가져왔다.

 

訓音

어찌 하 좇을 준 묶을 약 법 법

한나라 한 해질 폐 번거로울 번 형벌 형

 

解說

韓弊煩刑(한폐번형) 한비(韓非)는 번형(煩刑)으로 폐해(弊害)를 가져왔다.

지난 시간에는 하준약법(何遵約法)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하준약법이 시행된 것은 진()나라의 가혹한 법()으로 인해 백성들이 핍박을 받아 신음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는 법가사상을 받아들여 정치이념으로 삼았기에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번잡한 법조문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수없는 형벌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법치주의의 폐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혹한 형법이 행해져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음을 안 유방은 진나라를 정벌하며 간단한 법조문인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진나라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었다는 번잡한 형법(刑法)은 법가사상(法家思想)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그 법가사상은 한비자(韓非子)에 의해서 주창(主唱)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한폐번형(韓弊煩刑)에 나오는 한비자에 대하여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은 위() + ()의 형성자(形聲字)입니다. '()''에우다'의 뜻이고, '()''마르다'의 뜻으로, '우물 난간'의 뜻을 나타냅니다. 고대(古代) 주대(周代)의 제후의 나라 중의 하나인 나라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나라는 지금의 허난(河南) 및 산시(山西) 두 성()의 일부에 웅거하여 신정(新鄭)에 도읍하였는데, 후에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은 성()으로도 쓰여, 여기서는 법가(法家)로 유명한 '한비자(韓非子)'를 뜻합니다.

()는 견() + ()의 형성자(形聲字), ()'해지다'의 뜻입니다. 개처럼 쓰러져 죽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 뜻이 '폐해'로 바뀐 것입니다. ()에서 '()의 부분이 공()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은 혈() + ()의 회의자(會意字), '()''머리'의 뜻입니다. 머리[]에 열[]이 있어서 두통(頭痛)이 나다의 뜻에서, 파생하여, '번민하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은 도() + ()의 형성자(形聲字)입니다. ()', 거푸집'의 상형으로, 칼이나 수갑, 차고를 받다, 형벌의 뜻을 나타냅니다. , ()을 정()과 도()의 회의형성자(會意形聲字)로 봅니다. ()은 법()의 뜻을 나타냅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 칼[]을 사용한다는 뜻에서 '죄인을 벌한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한폐번형(韓弊煩刑)'한비(韓非)는 번형(煩刑)으로 폐해(弊害)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한비(韓非)'를 말하고, ()'폐해(弊害)'를 말합니다. 번형(煩刑)'번거로운 형법(刑法)'을 말합니다. 한비자(韓非子)는 번거로운 형법(刑法)으로 폐해(弊害)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비자(韓非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비(韓非 B.C 280~B.C233)는 대개 주학왕(周郝王) 35년인 기원전 280년 한()나라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자(韓子)라 불렸는데 뒷날 당()나라의 대학자 한유(韓愈)의 한자(韓子)와 구별하기 위해 한비자(韓非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비가 저술한 한비자(韓非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전국시대(戰國時代 B.C 453~B.C 221)를 연 진()의 삼분(三分)에서 비롯된 나라입니다. ()은 선혜왕(宣惠王 B.C 332~B.C 312) 때 처음으로 왕()이라 칭하고 전국칠웅(戰國七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는 국토가 좁고 열강(列强)의 틈에 끼어 있어 숙명적으로 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 서쪽엔 최강국인 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늘 불안하였는데 환혜왕(桓惠王 B.C 272~B.C 239) 때부터 진()나라에 많은 국토를 빼앗겼고, 안왕(安王 B.C 238 ~B.C 230)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멸망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정세가 이럴 무렵,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에 대하여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荀子. 荀卿 B.C 298?~B.C 238?)이 초()나라 난릉(蘭陵)의 현령(縣令) 자리에 있으면서 문하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의 문하 가운데 한비(韓非)와 이사(李斯)가 있었습니다. 한비는 말이 어눌했지만 총명하여 이사가 열등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비는 순경으로부터 유학을 공부했으나 형명법술학(刑名法術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비(韓非)는 조국인 한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 차례 안왕(安王)에게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현명하고 재능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등용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고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초()나라 사람인 이사(李斯)는 순경(荀卿)으로부터 제왕의 도리를 배우고 학업을 끝마치자 초왕(楚王)은 섬기기에 부족하고 6국은 모두 약소하다 생각하고,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사가 진나라로 갔을 때는 진의 장양왕(莊襄王. 재위 B.C 249~B.C 247)이 죽고 재상(宰相)인 여불위(呂不韋)가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여불위의 추천으로 진왕(秦王) (: 秦始皇)의 신임을 얻어 객경(客卿)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진왕 10(B.C 237) 여불위가 실각하자 진왕 정은 '축객령(逐客令)'을 내리게 되는데 이사는 모두를 포용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간언하였는데 이를 진왕이 수용하여 축객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축객령이란 외국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을 추방하는 법령인데 이사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무렵 누군가에 의해 진왕에게 한비(韓非)의 글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비자(韓非子)》『고분(孤憤)오두(五蠹)편을 읽은 진왕은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아아, 과인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거닐며 논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가 감격한 것은 그 책이 '법가(法家)'에 대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은 일직이 법가(法家)의 개조(開祖)라 할 상앙(商鞅)의 변법(變法)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진왕은 법가사상이야말로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하고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사(李斯)는 한비(韓非)와 동문수학한 친구인지라 진왕에게 한비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후에 진왕은 한()나라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한비는 한()의 화친(和親) 사신으로 진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에 진왕은 한비를 얻음에 흡족하게 여겼으나 이사는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자칫하면 밀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사는 요가(姚賈)라는 모사(謀士)와 손잡고 "한비는 한()나라의 왕족으로 등용하면 한나라를 위할 것이고 살려 보낸다면 후환을 남기는 일이니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비를 모함하게 됩니다. 그러자 진왕은 한비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진왕은 곧 후회하고 한비를 사면하도록 명했으나, 발빠른 이사는 한발 앞서 술수를 부려 한비에게 독약을 보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비는 진나라에 와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비는 처음에 유학(儒學)을 순자(荀子)로부터 배우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형명법술학(刑名法術學)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유학을 토대로 형명(刑名) 법술(法術)에 힘써 마침내 전국시대 법가사상(法家思想)의 집대성하였습니다.

한비자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된 제도가 필요하고 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한비는 비록 진나라에 와서 죽었지만 그의 법가사상은 진왕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 하여 진나라의 통일대업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비는 일찍이 법가의 사상을 지녔던 상앙(商鞅)과는 달리 가혹한 사상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인의(仁義)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는 유가사상을 반대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주장했지만, 그는 순자로부터 유학을 배웠기에 사람이 되려면 응당 인의(仁義)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가상사가로서 법을 집행함에는 냉혹한 면도 있으나 정치를 비판함에는 인정을 가지고 있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진나라는 한비의 법가사상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했는데, 이것이 가혹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통일을 이룩한 통일제국 진나라는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대운하를 건설하고 수렛길 고속도로를 만드는 등 숱한 대형공사를 강행하였고, 분서갱유(焚書坑儒)로 수많은 유가서적이 불태워지고 선비들이 생매장되는 등 처절을 극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니,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이면을 들여다 보면, 이는 온 백성들을 노역으로 내몰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법을 들어 행형(行刑)을 가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기에 이르렀으니, 번잡한 법조문은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는 올가미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원한은 구천을 메아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폐번형(韓弊煩刑)입니다.

이와 같이 번잡한 법조문으로 인해 백성들이 형벌로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습을 하며 이루어지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려는 거사가 각처에서 봉기하였던 것이니 이미 전장(前章)에서 기술한 바와 같습니다. 진나라를 정복한 유방(劉邦)은 인의(仁義)로 백성을 대하고 번잡한 진나라의 법령을 폐지하고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선포하여 백성을 위무했으니 그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하준약법(何遵約法)과 한폐번형(韓弊煩刑)을 아울러 견주어 보면, 전자는 인의(仁義)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인의정치(仁義政治)를 옹호하고, 후자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폐단을 성토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천자문은 유교적 이념이 강한 글입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인의(仁義)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천하에 떳떳한 도리임을 밝힌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이념은 법가사상이었고 유방이 건설한 한()나라는 유교이념으로 인의정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법가사상의 법률과 형벌은 어느 시대건 존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함을 압니다. 현재의 모든 국가는 법치주의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 속에서도 사람의 심성은 인의(仁義)를 행해야 하는 것은 고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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