嫡後嗣續 祭祀蒸嘗
【本文】
嫡後嗣續 祭祀蒸嘗 적후사속 제사증상
적장자(嫡長子)로 대(代)를 잇고 조상을 제사(祭祀)하며
천자ㆍ제후(天子 諸侯) 제사에는 증(蒸)과 상(嘗)을 봉행한다.
【訓音】
嫡 맏아들 적 後 뒤 후 嗣 이을 사 續 이을 속
祭 제사 제 . 祀 제사 사 蒸 찔 증 嘗 맛볼 상
【解說】
이번 장에서는 제사에 관한 이야깁니다. 적장자(嫡長者)로 가문(家門)의 대(代)를 잇고, 제사를 받드는 것이 후손의 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천자나 제후는 시제(時祭)를 드리는데, 가을 제사를 '상(嘗)'이라 하고 겨울제사를 '증(蒸)'이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후사속(嫡後嗣續) 적장자(嫡長子)로 대(代)를 잇고 조상을 제사(祭祀)하며
제사증상(祭祀蒸嘗) 천자ㆍ제후 제사(祭祀)에는 증(蒸)과 상(嘗)을 봉행한다.
우선 글자의 자원(字源)부터 알아보고 그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嫡)은 녀(女) + 적(啇. 啻)의 형성자(形聲字)로, '시(啻)'는 '중심을 향하여 다가가다'의 뜻입니다. 남편이 가장 중심적 여성으로서 대하는 상대, 곧 '정실(正室)'의 뜻을 나타냅니다. '시(啻)'가 자형(字形)이 변하여 '적(啇)'이 된 것입니다. 정실(正室)은 '정식 아내'를 말하며 여기에서 난 아들을 말해 '적자(嫡子)'의 뜻이 나왔으며, 이로부터 '가까운 혈친(血親), 친근한, 정통'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後)는 척(彳) + 요(幺) + 쇠(夊)의 회의자(會意字)로, '척(彳)'은 '길을 가다'의 뜻이고, '요(幺)'는 '실로 잇다'의 뜻, 혹은 '어리다'의 뜻이며, '쇠(夊)'는 '발자국을 본뜬 것'으로, 길을 갈 때에 실이 발에 얽히어 어리기 때문에 걸음이 더뎌지는 뜻을 나타냅니다. '지축거릴 척(彳)'에 '작을 요(幺)'와 '천천히 걸을 쇠(夊)'를 합한 글자로, 작게[幺] 천천히[夊] 걸어가니[彳] 뒤떨어진다는 데서 '뒤지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는 작은[幺]것이 천천히 걸어서[夊] 앞으로 나아가는[彳]것이란 뜻에서 '뒤지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사(嗣)는 책(冊) + 구(口) + 사(司)의 형성자(形聲字)로, '책(冊)'은 후사를 세울 때의 조칙(詔勅)의 뜻이고, '구(口)'는 그 조칙을 묘당(廟堂)에서 읽다의 뜻이며, 사(司)는 관장하다의 뜻입니다. 후사를 세울 때의 의식을 관장하는 모양에서, '후사, 잇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속(續)은 사(糸) + 육(��)의 형성자(形聲字)로, '육(��)'은 '속(屬)'과 통하여, '연잇다, 계속하다'의 뜻입니다. 실[糸]이 연달아 이어지다[��]의 뜻에서, '잇다, 잇따르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속(続)은 속(續)의 속자(俗字)입니다.
제(祭)는 갑골문(甲骨文)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象形)이고, 금문(金文)은 '시(示)'를 덧붙여 회의(會意)로서, '신을 제사지내다'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문(篆文)은 시(示) + 우(又) + 육(肉)의 회의자(會意字)로, 고기[肉]를 손[又]에 들고 제단[示]에 올리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원래는 고기를 올려 지내는 제사를 말했으나, 이후 '제사'를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사(祀)는 시(示) + 사(巳)의 형성자(形聲字)로, '시(示)'는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대(臺)의 상형(象形)이고, '사(巳)'는 신(神)으로서의 뱀을 본뜬 것으로, 신을 제사 지내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는 제단[示]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손[巳]의 모습에서 '제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증(蒸)은 초(艸) + 증(烝)의 형성자(形聲字)로, '증(烝)'은 '열기(熱氣)가 올라서 찌다'의 뜻이고, '초(艸)'는 찌는 연료가 되는 식물의 뜻입니다. 삼껍질을 벗기고 난 속대, 자잘한 '땔나무'를 뜻합니다. 가차(假借)하여 '찌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증(烝)'의 뜻인 '제사이름'을 뜻합니다.
상(嘗)은 지(旨) + 상(尙)의 형성자(形聲字)로, '상(尙)'은 '대다'의 뜻이며, '지(旨)'는 '맛있는 것'의 뜻입니다. 맛있는 것[旨]에 혀를 대다[尙]에서 '맛보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는 맛있는 음식을 신(神)께 올려 맛보게 한다는 뜻으로 '맛보다, 시험해보다, 일찍이' 등의 뜻이 나왔습니다.
적후사속(嫡後嗣續)에서 '적(嫡)'은 '맏아들 적, 아내 적'인데 정실(正室)이 낳은 아들 적자(嫡子)를 말하고, 아내는 예로써 맞은 정실(正室)의 아내 본처(本妻)를 말합니다. 이는 첩(妾)이 낳은 아들을 서자(庶子)라 하고 본처 외에 혼인을 하지 않고 사는 아내를 첩(妾)이라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후(後)'는 '뒤 후, 뒤질 후'이고, '사(嗣)'는 '이을 사'이고 '속(續)'은 '이을 속'입니다. 사(嗣)는 '뒤를 잇는다'는 뜻이고, 속(續)은 '끊어지지 않게 잇는다'는 뜻입니다.
적후(嫡後)에서 '적(嫡)은 '정실(正室)'을 말하고 '후(後)'는 '후사(後嗣)를 말합니다. 즉 대(代)를 이을 자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후(嫡後)는 정실(正室)이 낳은 대를 이을 맏아들을 말합니다.
사속(嗣續)은 '계통(系統)을 잇는다'는 말이니 '가계(家系)를 잇는다'는 말입니다. 즉 '가문(家門)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적후사속(嫡後嗣續)은 정실(正室)이 낳은 맏아들로 하여금 부조(父祖)의 뒤를 잇게 하여 조상의 제사는 물론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대를 잇게 한다는 뜻입니다.
적장자(嫡長子)로 대(代)를 잇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계(家系)는 적장자(嫡長子)를 중심으로 계승되어, 적장자는 제사(祭祀) 등 제반사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자리한 종법제(宗法制)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종법제는 고대 주(周)나라 주공(周公) 단(旦)이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설도 있습니다.
은(殷. 商)나라를 멸망시키고 국가의 기반을 확립한 주(周)나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봉건제(封建制)와 종법제(宗法制)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봉건제(封建制)는 천하를 천자가 직접 다스릴 수 없으므로 제후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고 다스리게 하는 제도 입니다.
종법제는 혈연관계를 근거로 하여 적서(嫡庶)의 구별과 나이의 많고 적음을 분명히 나누어 정실(正室)의 맏아들을 적장자(嫡長子)라고 부르고, 부(父)의 뒤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기(禮記)》『대전(大傳)』에 따르면, 종법(宗法)에는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이 있는데, 제후의 아들 중에서 적장자(嫡長子)가 제후를 계승하였고, 나머지 중자(衆子)들은 별자(別子)라 하여 별도의 일가를 이루어 대종(大宗)을 세웠습니다.
대종은 다시 별자(別子)의 적장자에게 계승되었고, 나머지 별자의 중자들은 대종에서 갈라져 나와 새로운 소종(小宗)을 이루었습니다. 곧 대종은 제후의 별자를 시조로 하여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 종을 말하며, 소종은 아버지를 계승하여 5세까지 제사하는 종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종법은 봉건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종 중심으로 장자 위주의 가계 계승과 제사 의례를 그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이후로 왕실이든 제후든 어느 가계이든 적장자로 가계를 잇게 된 것입니다.
주대(周代)의 종법제(宗法制)로 인하여 고대 중국 전통사회에서는 적서(嫡庶)의 구별이 엄격하였습니다. 적장자(嫡長子)는 한 가계의 주장(主長)으로 신분과 직위를 계승하고 제사(祭祀)와 제반사를 관장(管掌)하고 주재(主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모제(同母弟)와 서자(庶子)들은 적장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적장자(嫡長子) 혹은 적손(嫡孫)이 없을 때는 첩(妾) 중에서 귀천(貴賤)을 따져 가장 귀한 신분을 지닌 첩의 아들인 서자(庶子)가 가계를 잇기도 했습니다.
제사증상(祭祀蒸嘗)에서 '제(祭)'는 '제사 제', '사(祀)'는 '제사 사'입니다.
'증(蒸)'은 '찔 증, 삼대 증, 섶나무 증, 백성 증, 겨울 제사 증'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겨울 제사 증'으로 쓰였습니다. '상(嘗)'은 '맛볼 상, 일찍 상, 가을 제사 상'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가을 제사 상'으로 쓰였습니다.
제사(祭祀)는 조상(祖上)이나 신령(神靈)에게 음식을 올리고 정성을 표하는 예절입니다. 제(祭)는 제단 위에 음식을 올리고 제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祀)는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때때로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제사(祭祀)의 예(禮)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천신(天神)에게 제사하는 것을 사(祀)라 하며,
지기(地祇)에게 제사하는 것을 제(祭)라 하며,
인귀(人鬼)에게 제사하는 것을 향(享)이라 하며,
문선공(文宣公. 孔子)에게 제사하는 것을 석전(釋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祭祀)를 제향(祭享)하기도 하는데 특히 공자님에게 제사하는 것을 석전대제(釋奠大祭)라 합니다.
증상(蒸嘗)은 '겨울 제사와 가을 제사'를 말합니다. 순서상으로 '상증(嘗蒸)'이라 해야 마땅하지만 천자문의 양(陽)자 음운(音韻)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증상(蒸嘗)'이라 한 것입니다.
《예기(禮記)》『왕제(王制)』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天子諸侯 宗廟之祭 春曰礿 夏曰禘 秋曰嘗 冬曰蒸
천자제후 종묘지제 춘왈약 하왈체 추왈상 동왈증
天子 祭天地 諸侯 祭社稷 大夫 祭五祀
천자 제천지 제후 제사직 대부 제오사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종묘 제사는 봄의 제향(祭享)을 약(礿)이라 칭하고,
여름 제향을 체(褅)라 칭하며, 가을 제향을 상(嘗)이라 칭하고, 겨울 제향을 증(蒸)이라 칭한다.
천자는 천지(天地)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社稷)에 제사하며, 대부는 오사(五祀)에 제사지낸다.」
약ㆍ체ㆍ상ㆍ증(礿禘嘗蒸)의 제사법은 하ㆍ상(夏商)나라의 법이고, 주(周)나라는 봄에 지내는 제사를 사(祠)라 하고 여름에 지내는 제사를 약(礿. 禴)이라 했다고 합니다. 오사(五祀)는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는 다섯 신(神)으로, 궁중(宮中)을 맡은 사명(司命), 문호(門戶)를 맡은 중류(中霤), 성문(城門)을 맡은 국문(國門), 길을 맡은 국행(國行), 죽은 뒤에 후손이 없어서 여귀(厲鬼)가 된 공려(公厲)를 말합니다.
또한 《시경(詩經)》『소아(小雅)』편 「녹명지습(鹿鳴之什)」의 <천보(天保)>에 사시제(四時祭)가 언급된 시편이 있어 일부 소개해 봅니다.
「吉蠲爲饎 是用孝享 禴祠蒸嘗 于公先王 君曰卜爾 萬壽無疆
길견위치 시용효향 약사증상 우공선왕 군왈복이 만수무강
길일 가려 정갈한 음식 차리고
조상님께 정성껏 받들어 올려
봄[祠]ㆍ여름[禴]ㆍ가을[嘗]ㆍ겨울[蒸] 사계절따라
선공(先公)과 선왕(先王)께 제사지내니
선군께서 흠향(歆饗)하고 말씀하시길,
그대에게 만수무강(萬壽無疆) 기약하노라.」
천보(天保)는 하늘이 천자(天子)를 돕고 있다는 뜻을 여러 모로 나타낸 천자를 축복하는 시인데 그 중의 한 대목입니다.
길일을 가려서 재계하고 정갈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효성스런 마음으로 정성껏 철따라 제사지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계절 제사를 사ㆍ약ㆍ상ㆍ증(祠禴嘗蒸)이라 했는데 주석(註釋)을 보면 춘왈사(春曰祠), 하왈약(夏曰禴), 추왈상(秋曰嘗), 동왈증(冬曰蒸)이라 했습니다. 즉 봄의 제사는 사(祠)라 하고, 여름의 제사는 약(禴)이라 하고, 가을 제사는 상(嘗)이라 하고, 겨울 제사는 증(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리니 응답도 내려 내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제사증상(祭祀蒸嘗)은 천자(天子)나 제후(諸侯)가 지내는 사시제(四時祭)에는 증(蒸)과 상(嘗)이 있는데 증(蒸)은 겨울 제사이고 상(嘗)은 가을 제사라는 뜻입니다.
순서상으로 가을 제사 다음에 겨울 제사가 와야 하는데 천자문의 운(韻)을 맞추기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증(蒸)과 상(嘗)만 나왔지만 철따라 지내는 제사이기에 봄 제사와 여름 제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폈듯이 봄 제사는 '약(礿)' 또는 '사(祠)'라 하고 여름 제사는 '체(禘)' 또는 '약(禴)'이라 합니다. 가을 제사는 상(嘗)이라 하고 겨울 제사는 증(蒸)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천자는 제후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천지자연(天地自然)ㆍ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하여 날씨를 관장하는 풍사(風師)ㆍ우사(雨師) 그리고 종묘사직(宗廟社稷)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행사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태평성세(太平聖歲)와 우순풍조(雨順風調), 안과태평(安過太平)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제(時祭)을 지내는데 그 마음과 아울러 봄에는 작물이 잘 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선조의 영혼이 내려오는 것을 맞이하여 '약(礿)' 또는 '사(祠)'라는 제사를 지내고, 여름에는 경작한 작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체(禘)' 또는 '약(禴)'이라는 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성숙한 작물을 거두어 새로 추수한 곡식을 올려 조상에게 맛보이고 영혼이 돌아감을 슬퍼하며 '상(嘗)'이란 제사를 지내고, 겨울에는 거두어들인 온갖 작물을 저장함에 있어 온갖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올리는 '증(蒸)'이란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기(禮記)》『제의(祭義)』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제사든지 자주 지낼 것이 못 된다. 자주 지내면 번잡하고 번잡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러나 또 제사는 너무 오랫동안 지내지 않아도 안 된다. 오랫동안 지내지 않으면 (이따금 하는 것조차) 태만해지기 쉽고, 태만해지면 결국 잊어버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천체(天體)의 법칙에 맞추어 봄에는 체(禘), 가을에는 상(嘗)이란 제사를 지낸다.
祭不欲數 數則煩 煩則不敬 祭不欲疏 疏則怠 怠則忘
제불욕삭 삭즉번 번즉불경 제불욕소 소즉태 태즉망
是故 君子 合諸天道 春禘秋嘗
시고 군자 합제천도 춘체추상」
현대에는 옛날에 비해 제사법이 간소해졌습니다. 사시제(四時祭)가 제사 중 중요한 것이라 했지만 지금은 거의 지내지 않습니다. 다만 가문에 따라 가을에 지내는 시제(時祭)는 남아 있습니다.
현대의 제사로 남아 있는 것은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忌祭祀)와 설날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茶禮), 그리고 산소에서 지내는 묘제(墓祭), 혹은 가을에 지내는 시제(時祭)가 보편적입니다.
요즘에도 적후사속(嫡後嗣續)하며 내려오는 종갓집에서는 대대로 이어오는 제사가 많습니다. 기제사(忌祭祀)는 물론 시제(時祭)까지 지내느라 종부(宗婦)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한숨 섞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이유나 제사무용론 를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많아졌고 설이나 추석을 기해 국내여행이나 세계여행을 떠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런 풍조가 일반화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사는 4대봉사(四代奉祀)라 하여 제주로부터 4대까지 제사했지만, 최근 1999년에 새로 제정된 '건전 가정의례준칙'에 의하면,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로 구분되고 봉사(奉祀)는 제주(祭主)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고 공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활동지역도 제각기 다르고 심지어 외국에 사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평소에 가족이나 일가 친적이 만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나마 차례나 제사가 그래도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사는 우리의 뿌리인 선조에 대한 추모의 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제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후손으로 차례나 기일을 기해 조상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날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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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嫡後嗣續 祭祀蒸嘗
嫡 정실 적/ 後 뒤 후/ 嗣 이을 사/ 續 이을 속
■ 嫡後嗣續(적후사속) : 맏아들로 대를 잇고,
祭 제사 제/ 祀 제사 사/ 蒸 찔 증/ 嘗 맛볼 상
■ 祭祀蒸嘗(제사증상) : 증제(蒸祭)와 상제(嘗祭)의 제사를 지낸다.
109. 嫡後嗣續 祭祀蒸嘗(적후사속 제사증상)
: 맏아들은 대를 이어 조상께 ‘증상’ 제사를 지낸다. 嫡子(적자)가 가계를 이어가며 조상을 제사하되 증과 상으로 한다는 말이다. [증상 [蒸嘗]~~~겨울에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인 증제(蒸祭)와 가을에 신곡(新麯~누룩으로 빗은 술)을 올려 지내는 제사인 상제(嘗祭)를 말함.]
맏아들로 대(代)를 이어가는 풍습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주(周)나라의 주공(周公) 단(旦)이 만든 '종법제(宗法制)'에서 그 시작을 찾습니다.
주나라는 분봉 제후제를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제후국들은 독자적인 제후 계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후국의 권력 계승권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으로 인한 권력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주공(周公) 단(旦)이 만든 제도가 바로 '종법제(宗法制)'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적장자(嫡長子)만이 유일한 계승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가문 계승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왕실과 가문의 대(代)를 물려받은 적장자(嫡長子)는 가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수많은 의무와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왕실과 가문의 조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충실하게 챙기는 일입니다.
제사(祭祀)는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지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증제(蒸祭)는 겨울에 지내는 제사이고, 상제(嘗祭)는 가을에 지내는 제사인데, 봄에 지내는 제사는 사제(祀祭)라 했고, 여름에 지내는 제사는 약제(礿祭)라고 했습니다.
이번 편 구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가을과 겨울에 지내는 제사를 중시했던 걸로 보이며,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여 신들에게 수확한 것들을 맛보게 한다고 해서 '맛볼 상(嘗)'의 '상제(嘗祭)'라 하였고, 겨울에는 춥기에 음식을 따뜻하게 하여 드린다는 의미로 '찔 증(蒸)'의 '증제(蒸祭)'라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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