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진의漢字..

전광진의 '하루한자와 격언'[87]無罪(무죄)

bindol 2020. 12. 1. 06:43

無 罪

*없을 무(火-12획, 5급)

*허물 죄(罓-13획, 5급)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 정의하는 ‘무죄’는 ‘無罪’의 속뜻을 알아 봐야 이해가 금방 쏙쏙 잘 되기에...

 

無자는 ‘춤출 무’(舞)의 본래 글자였다. ‘춤’(a dance)과 ‘없다’(do not exist)는 뜻의 낱말이 초기 1000년 간 같은 글자로 쓰이다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舞와 無로 각각 분리 독립되었다. 따라서 無자의 ‘灬’는 ‘불 화’(火)의 변형이 아니고 단순한 구별 부호인 셈이다.

 

罪자는 ‘(새가 잘못하여 그물에) 걸리다’(be trapped)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물 망’(罒=网)과 ‘날개 비’(非)를 합쳐놓은 것이다. ‘죄’(sin)라는 뜻은 원래 ‘自’(코 자)와 ‘辛’(벨 신)이 상하로 조합된 글자로 나타냈는데, 진시황이 ‘皇’(황)자와 비슷하여 좋지 않다고 하자 ‘罪’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無罪는 ‘잘못이나 허물[罪]이 없음[無]’이 속뜻이다. 판검사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명언을 옮겨본다.

 

“법률이 정당하면 백성이 성실하게 잘 지키고, 판결이 온당하면 백성이 충실하게 잘 따른다.”

(法正則民慤 법정즉민각, 罪當則民從 죄당즉민종 - ‘史記’).

 

【蛇足】 한글은 알파벳에 대비되고, 한국어는 영어에 비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