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 불(一 -3)할 수 있을 득(彳-8)다할 진(皿-9)그 기(八-6)하소연할 사(辛-12)
다음은 8-2다. "無情者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무정자부득진기사, 대외민지. 차위지본)
"사정이 없는 자는 함부로 말을 늘어놓지 못하니,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뿌리를 안다'는 것이다."
情(정)은 실제, 사실, 실정, 사정을 뜻하며, 無情者(무정자)는 송사를 제기할 만한 실제 사정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 盡(진)은 다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함부로, 되는대로 따위의 말맛이 있다. 畏(외)는 두려워하다는 뜻이다.
무정자(無情者) 곧 '사정이 없는 자'는 두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는 송사를 벌일 만한 실제적인 일이 없는 자를 뜻하고, 둘째는 제 잇속을 차리려는 마음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자를 뜻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뒤섞여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사정이 없는 자는 함부로 말을 늘어놓지 못한다"는 말은 실제로 송사를 일으킬 일이 없는데도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송사를 일으키거나 남을 무함하는 일을 감히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정한 짓을 일삼으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불법이나 위법을 저지르는 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명정대한 법 집행으로 선량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한다면, 아무리 무모한 자라도 함부로 송사를 벌이지 못한다.
결국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간사한 자가 날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잇속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송사를 벌이는 일이 줄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두렵게 했을까?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한 것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특히 엄중한 형벌의 집행으로 공포를 심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법가에서는 형벌을 엄중하게 실행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이는 백성들이 이익을 좋아하는 만큼 형벌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 금령을 예사로 어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법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법가에서는 重刑主義(중형주의)를 채택한다.
'한비자' '內儲說 上(내저설 상)'에 나오는 이야기다.
"초나라 남쪽 땅 麗水(여수)에서 금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몰래 금을 캤다. 이에 금을 캐지 말라는 금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다 걸리면 곧바로 저자에서 사지를 찢어 죽여 매달았다. 그렇게 죽은 자의 수가 많아 강물을 막을 정도가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금을 몰래 캐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고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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