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분수대 안건조정위원회 중앙일보 입력 2022.09.28 00:21 한영익 기자 한영익 정치에디터 우리 국회법에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거는 조항이 있다. 대표적인 게 안건조정위원회다.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6명의 조정위원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한다. 핵심은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는 조항이다. 토론을 거쳐 가능하면 합의안을 만들어보라는 취지다. 그러나 쟁점법안 심사 때마다 안건조정위는 무용지물이 됐다. 매번 다수당과 뜻을 함께하는 무소속 또는 위성정당 국회의원이 소수당 몫 조정위원 자리를 차지해서다. 6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3명을 보유한 다수당은 소수당 몫 조정위원 1명만 포섭하면 안건조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