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윤의 슬픈 중국 120

30만 군중의 집단 모욕...국가원수 영부인의 수난

30만 군중의 집단 모욕...국가원수 영부인의 수난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대다수 현대국가의 헌법은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전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음해공작, 언론의 허위날조, 대중의 마녀사냥, 법조계의 정치편향은 끊이지 않는다. 캥거루 법정의 원님재판, 킬링필드의 인민재판, “~카더라” 통신의 인격살해가 판을 친다. 누구든 인민재판의 피고가 되면, 재판도 받기 전에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만다. 특히 한 여성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 순간, 잔악무도한 집단린치가 가해지곤 한다. 1967년 4월 10일, 중국 국가원수의 영부인..

군중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한다...권력자의 수법

군중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한다...권력자의 수법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정치는 비열한 게임이다.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자는 음모를 짜고 함정을 판다. 함정에 빠진 정적을 허울 좋은 법망으로 옭아맨 후에도 권력자는 한 치의 관용도 베풀 수가 없다. 권력의 시한이 다하는 순간, 죽은 정적이 산 권력을 제압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허다한 까닭이다. 정적에겐 장엄한 자결도, 순교의 형틀도 허락할 수가 없다. 결국 권력자는 성난 군중을 선동해서 정적을 직접 처형케 하는 음모를 짠다. 군중의 제단에 올라간 정치의 희생물은 쉽게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66년 가을부터 마오쩌둥은 원한다면 언제든 류샤오치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류샤오치의 정치생명뿐만 아니라 생물..

공정성 잃은 경찰과 군대...좌파의 혁명인가, 반란인가

공정성 잃은 경찰과 군대...좌파의 혁명인가, 반란인가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경찰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군대가 중립성을 거부하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까? 경찰이 정권의 반대세력엔 철퇴를 가하고 우호세력엔 솜방망이를 쓴다면? 군대가 노골적으로 한 사회의 특정 세력만을 엄호하고, 지원하고, 나아가 병기를 배급해 무장시킨다면? 반(反)독재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군경(軍警, 군대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군경의 계급적 당파성을 강조한다. “당이 총을 지배한다”는 마오쩌둥의 원칙에 따르면, 중국의 군대란 공산혁명의 무력 기반일 뿐이다. 1967년 1월 말, 수많은 군중조직이 난립하는..

정적 제거하는 특별기관의 창설... 독재의 출발점

정적 제거하는 특별기관의 창설... 독재의 출발점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1967년 우한 백만웅사의 붉은 수장(袖章). 중앙문혁소조에 의해 우파로 낙인찍혔던 백만웅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오쩌둥 사상”을 보위하는 “우한 지구 무산계급 혁명파”를 자처했다./공공부분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변해도 인간의 권력투쟁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스미스(Paul J. Smith)의 관찰에 따르면, 구폐(舊弊)의 혁파를 내걸고 등장한 중국 북송(北宋, 960-1127)의 신진세력은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대체로 다음 5단계를 거쳐 갔다. 1) 파죽지세로 정권을 탈취한 후 주요 정부기관을 점령한다. 2) 역사적 선례가 없는 정체불명의 특별기관을 창설한다. 3) ..

위헌적 특별법을 만든다? 법치가 무너지는 신호

위헌적 특별법을 만든다? 법치가 무너지는 신호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이야기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反)문명이다. 인치의 상황에선 다수 인민이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판단에 지배당한다. 최고영도자 한 명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되면 보편적인 법의 정신이 훼손된다. 불편부당한 법의 지배가 무너진다. 법치 붕괴의 첫 징후는 위헌적 특별법의 제정이다. 무슬림의 종교행위를 제약하는 중국의 특별법은 중국 헌법조항에 비춰보면 다분히 위헌적이다. 과거의 한 사건만을 특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정치적 입법의 혐의가 짙다. 인치란 결국 특별법이 일반법을 ..

“천하대치 위해 천하대란 필요”...마오, 좌파 무장을 주문하다

“천하대치 위해 천하대란 필요”...마오, 좌파 무장을 주문하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1966년 12월 말 마오쩌둥은 전 중국에 곧 전개될 광란의 일대혼란을 예감하고 있었다. 게릴라 전사 마오쩌둥은 투쟁 없인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주자파 수정주의 반혁명세력이 창궐하는 당시의 중국에선 “천하대치(天下大治)를 위한 천하대란”이 필요했다. 천하대란은 기존 정부 조직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는 전면적 권력해체의 과정이었다. 천하대치란 표면상 군중조직, 혁명적 간부, 인민해방군의 삼결합(三結合)에 기초한 신생 혁명정권의 창출을 의미했는데, 마오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 각지에선 “포탄이 터지고 화염이 치솟는 “포굉화소(炮轟火燒)”의 급변상황..

“인간이 아니다, 죽여도 돼” 젊은층에 증오 심어주자 500만 학살

“인간이 아니다, 죽여도 돼” 젊은층에 증오 심어주자 500만 학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얼마 전 한국의 한 유명작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150-160만의 친일파를 전부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5년 해방 당시 15세 소년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만 90세의 노인이다. 해방 전 20-30대의 적극적 친일분자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이미 100세-110세의 고령이다. 결국 이 주장은 연좌제 소급입법으로 “친일파”의 자손들은 모조리 “친일파”로 몰아 단죄하자는 위헌적, 시대착오적, 반문명적 발상이다. 주중대사를 역임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역의 명분으로 특정 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라 불렀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하는 대규..

한 사람이 영도하는 당의 군대, 문화혁명의 주도권을 잡다

한 사람이 영도하는 당의 군대, 문화혁명의 주도권을 잡다 [송재윤의 슬픈 중국]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국가는 배타적 영토 내에서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모든 구성원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직이다. 공권력의 합법적 행사가 국가의 근본 책무이며, 존립이유다. 공권력의 양대(兩大) 축은 군대와 경찰이다. 군대의 명령계통이 무너지고 경찰의 지휘체계가 흔들릴 때, 정부는 사실상 작동을 멈춘다. 국가의 기초가 이미 허물어진 상태다. 그러한 극한의 상황이 닥치면, 개개인은 자위(自衛)의 무장을 한다. 사회 전역에선 독버섯처럼 무장집단들이 돋아난다. 역사에서 종종 보는 “군웅할거”의 대혼란은 중앙정부의 체계적 붕괴에 따른 지방 ..

보편가치, 사법독립...중국에서 절대 말하면 안될 7가지

보편가치, 사법독립...중국에서 절대 말하면 안될 7가지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칠불강(七不講).” 오늘날 중국에서 “절대로 논해선 안 되는 일곱가지” 금지된 주제를 이른다. 보편가치, 언론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권력층 자산계급, 사법독립 등이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 10월 25일 유엔에 가입한 이래 줄곧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유엔 상임이사국이 유엔의 헌장에 명시된 자유,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를 논하지 말라며 인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이다. 유엔 헌장 뿐만 아니라 중국의 헌법도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공공연히 선양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역에 “..

학살 가해자는 이웃이나 친구...대부분 동조하거나 방관했다

학살 가해자는 이웃이나 친구...대부분 동조하거나 방관했다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 송재윤의 슬픈 중국: 문화혁명 이야기 “존재는 지각(知覺)이다(esse est percipi).” 영국경험론의 창시자 버클리(1685-1753) 주교의 명언이다. 아무리 큰 사건도 기록이 없다면 망각의 블랙홀로 빨려들고 만다.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의 참상도 연합군에 의한 영토점령, 현장검증, 물증확보, 사건조사, 증언 채록, 피해자 규명, 책임자 처벌, 법정 기록, 실시간의 언론보도, 실증적인 역사기록이 없었다면, 흔적도 없이 소멸됐을 수 있다. 우리는 오로지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인식한다. 역사는 지각이다. 다오현 학살 사건, 한 기자의 방대한 기록 197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