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코너] 請託과 한국인 조선일보 입력 2003.01.02 18:50 우리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 가문(家門) 이문(里門) 동문(同門)의 삼문의식(三門意識)을 들 수 있다. 이 세 문 안에서 대과(大科)에 급제하면 경사났다 하여 솔문을 세우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면에 이권이 기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당상(堂上) 벼슬아치는 친(親)8촌 외(外)6촌 처(妻)3촌까지 부양 의무가 지워지고 벼슬의 품수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긴 하나 먼 발치의 친지 중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인격에 누로 작용했다. 반면 어려운 삼문 안 사람을 돕는 청탁은 누가 되지 않았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청탁망이 삼문에 그치질 않고 거미줄처럼 넓어져 나갔다. 수백 수천년간 관행이 돼내린 이 청탁은 현대정치가 해..